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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하세요

신규채용시 임금 50% 등 연 1천만원 지원…전일제 근무자 전환땐 장려금·노무비 혜택

페이닥터 채용 월 80만원까지 1년간 보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통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노무비를 포함, 월 최대 90만원씩 1년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나 학업 등의 이유로 기존 전일제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주는 경우 전환장려금과 노무비 2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원가의 큰 시름거리인 보조인력 구인 문제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내에서 페이닥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원장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규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의 인력을 채용하거나 육아 및 자녀교육을 위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인력들을 시간제로 변경해 기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많아 신청하는 치과병·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서울치과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대전지역에서만 8개 치과가 심사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과에서도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눠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크게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신규형은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새로 채용하는 경우로 지원요건은 ▲무기계약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전일제와 근로시간에 비례해 차별이 없는 대우를 할 경우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해준다. 치과의 경우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간접노무비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인원 한도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없이 3명으로 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 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승인통지를 받기 전 채용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전환형은 기존 전일제 근무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해 1명당 최대 월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주 평균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전환일 이전까지 동일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돼 있어야 한다. 전환장려금으로 인센티브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해 주며,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대체인력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도 해 준다. 

 페이닥터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신규형이나 전환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형의 경우 월 80만원 한도에서 1년동안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지은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는 설명했다.

# 사업계획서 등 지방고용노동청 심사 통과해야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컨설팅을 무료로 해주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경우 전문적인 컨설팅도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채용해야 하고 원장의 배우자나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동일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 제도는 치과가 위치해 있는 소재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한 자료와 필요한 서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치과원장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고 안다해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동네치과 살리기’ 의 한 방안으로 보조인력 구인에 힘들어 하는 개원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로 접목시켜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은 조만간 회원들이 이 사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단순화해 만들 예정이며, GAMEX 2015, WeDEX 2015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치협이 지난 4월 23일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치과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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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알린다
시도지부 설명회·학술대회 상담부스 마련 적극 홍보


치협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강정훈)는 지난 9일 대전 우송대에서 시도지부 사무국장 및 직원, 대학병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가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는 노사발전재단 상임연구원과 책임컨설턴트, 고용노동부 대전고용센터 팀장이 나와 제도에 대한 소개에 이어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치과병원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치협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행사장 입구에 홍보 및 상담 부스를 마련해 치과위생사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치과위생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치협은 지난 5월 8~10일 코엑스에서 열린 ‘SIDEX 2015’에도  홍보부스를 설치해 적극 홍보했으며,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