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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실란트 0원’ 유디치과 고발

파주시, 행정처분 의뢰도

경기도 파주시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고발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파주시는 최근 관내에 있는 유디치과가 시행하고 있는 ‘스케일링과 실란트 비급여 진료비 0원’이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파주시는 유디치과의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 제29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 및 복지부에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파주시의 이런 조치는 보건복지부와 법원이 스케일링 0원은 의료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일선 보건소에서 ‘뚜렷한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여서 주목된다.

현재 유디치과 파주점 대표원장은 고광욱 원장이며, 그는 (주)유디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무료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스스로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인성이 과도해 보건의료 시장질서를 해할 수 있다”며 “무료진료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 광고 글 게재와 관련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유디치과의 진료수가 중 스케일링과 실란트 비급여 진료비 0원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근거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