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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콜센터, 대회원 서비스 강화

치협 정기이사회…회원보수교육규정 개정 통과


치협이 KDA 콜센터를 오는 9월 초부터 본격 가동함으로써 대회원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또 회비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보수교육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간접비만 추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치협은 지난 7월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보수교육지침서 개정의 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원보수교육 규정 제8조 3항에 “피교육자는 교육비 부담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보수교육지침서의 경비 부분이 “교육비는 피교육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비(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 담당자 인건비 등과 같이 보수교육과정 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는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이처럼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보수교육지침서를 개정한 까닭은 보건복지부가 치협에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교육 비용을 더 받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위촉의 건’이 통과돼 윤현중 AGD수련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치의학회 사단법인화에 관한 건’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한치의학회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보고사항으로 KDA 콜센터가 9월 초쯤 개통돼 회원들에게 신속·정확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콜센터에는 전담 직원이 1명 배치돼 회원들의 협회 이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5스마일 Run페스티벌 개최장소 변경 건(여의도 이벤트광장→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과 협회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는 내용 등이 보고됐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협회는 일관된 틀을 짜 놓고 거기에 껴 맞추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에게 (내세울 적절한) 명분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의제도 관련) 의견을 더 들어보고 새로운 안을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안이 만들어지면 회원들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