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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세제혜택 대폭 축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사후환급 신설

■정부, 2015 세법개정안 확정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기준을 강화해 과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표 참조>.

내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 등 일정 요건이 되면 리스비와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지출비용을 50% 정도만 인정하고, 차량 운행일지로 업무용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비용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일정요건이 되고 기업,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자 로고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또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는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적용 대상자는 모든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2016년은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 2015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한해 시행한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외국인 전용 사이트 개설

세법개정안은 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다.

적용기한은 내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환자는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만 해당되며, 불법 브로커를 통해 시술받는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병의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