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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사무장치과 공범”

서울지부,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 박차

“면허를 대여하는 순간, 이미 그들과 공범이 되는 것이고 헤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되며, 이를 볼모로 그 본색을 드러내 강압과 협박을 일삼거나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허대여는 불법으로서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사무장치과 척결에 앞장서면서 회원들을 계도하고 나섰다. 사무장치과를 없애기 위해 사무장치과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한 바 있으며, 불법 면허대여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또 의료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치과의료 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지부는 최근 치과 전문지에 불법 면허대여금지 캠페인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구회에도 사무장치과 제보와 불법 면허대여 금지 캠페인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사무장치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현재 서울에만 사무장치과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10개 사무장치과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면허대여가 의료법 위반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 서울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면허를 대여했다면 빨리 털고 나오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면허대여는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사실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면허를 대여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무장병원 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경우 예외 없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