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은 지난 2013년 4월에 2018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 됐으며, 복지부는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지원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해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줘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우선 부족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