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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안 반대 여론 거세

간협 “원천 무효” 주장 반대투쟁 선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당장 개편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으며, 8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전제로 2013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 개편 논의를 시작했으나 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보조인력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막론하고 위임된 간호보조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복지부는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원칙이 송두리째 뿌리뽑혀진 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간호인력 개편인지 이해할 수 없는 짜깁기식 법안으로 둔갑돼 버렸다”면서 “반세기동안 최일선 보건의료 간호현장에서 기여해 온 간호조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리는 차별적 법안이자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더욱 옭아매는 현대판 노예법안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강력 반발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개편이 성사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간호학원협회도 간호조무사를 폐지하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평의사회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1, 2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1, 2차의료기관으로서는 규제기요틴 투쟁보다 더 강력 투쟁이 필요하고 반드시 저지해야 할 현안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평의사회는 간호업무에 관한 개정법안의 핵심과 결론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규제 법안으로 이는 1, 2차 의료기관의 주요 간호업무를 담당해 왔던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3차병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반해 1, 2차병원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법안이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