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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반하는 개정안 "자진 철회하라"

서울지부·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국민건강권 수호할 것

서울지부(회장 권태호)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김현선)‘11개소법사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1개소법은 의료법 제338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서울지부는 지난
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법 338항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키로 의결했다. 성명서는 최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이를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을, 치과의사가 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부는 이번 성명서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

 

# ‘11개소법타협 안돼
이번 성명서는 ‘11개소법조항이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지부 및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는 “4600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서울지부는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성명서는
의료법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가 첫째 원칙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11개소법취지에 위배된다 의료인 11개소법은 의료영리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내용을 소제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법 제338항 개정안을 반대했다.


성명서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권과 관련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국민 지지로 만들어진 법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2011년에 개정된 11개소법은 기존 의료법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료기관의 모든 의무에 대해 전권을 맡기기 위함이라며 이익만을 추구해 불법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환자유인행위, 과대광고, 위임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1개소법 조항은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치협도 5개 보건의약인단체와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