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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안 “개원가 혼란 우려”

치협 “의원급 현실 반영 못해” 복지부에 의견서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현행 간호조무사를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는 등의 간호인력 체계 개편안이 개원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지난 4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과 달리 간호사의 역할을 대부분 치과위생사가 행하고 있다”며 “치과병원급에서도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도체계를 새로 구성한다면 치과병원급 기관의 간호사 인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현재까지 배출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2급 간호지원사로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에서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간호지원사 2급에서 1급을 취득하기 위한 단서 조건으로 병원급 근무기간을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면 1급 간호지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병원급으로 급격한 이동이 발생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의료기관의 혼란을 조장하고, 단순 경력을 채우기 위한 불필요한 구직이 발생해 전문인력의 경력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현재 의원급(의·치·한)에 근무하는 63%이상의 간호조무사를 병원급에서 고용해 근무가 가능 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호지원사 업무 문제점도 지적

치협은 간호지원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처치, 주사 등 진료의 보조를 행하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나 의료행위 주체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도·감독할 수 없는 것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해당 조항은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된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치협은 “간호사가 반드시 간호지원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이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급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감독을 제외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제80조의2 제2항에서도 간호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바, 상위 관리자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병원급 기관에서는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관리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의원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2015년 현재 치과병원은 210개소로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15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치과의료의 특성상 간호사의 역할 비중이 낮고, 치과위생사의 역할 비중이 높아 생기는 현상으로 치과의료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2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안이지만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양쪽 불만과 입장 차이가 커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더구나 치과계는 의료기사법에 대해 더 마무리할 사항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