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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조치 ‘빈수레’

7432억 적발 불구 6%에 그쳐 강력대책 한목소리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의 각종 폐해를 적발하고도 의료요양비용 환수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7일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432억원을 적발하고도 환수조치는 6%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한 사무장 병원(약국포함)은 총 70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수는 2012년 185개 기관에서 2014년 234개 기관으로 26.4% 증가했고, 1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8500만원에서 2015년 18억2100만원으로 372% 증가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적발한 금액 중 불과 6.76%인 502억원만 환수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무장병원이었던 A요양병원에서 적발된 부당금액은 무려 448억원이었지만, 환수된 금액은 2.73%인 1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요양병원도 부당금액 379억원 중 환수액은 1.91%인 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미환수 사유를 살펴본 결과 소송, 압류중, 무자력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사무장 병원(약국포함)의 미환수금액 6929억원 중 2.5%인 175억원만 납부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37.2%인 2574억원은 소송중이었고, 압류24.1%(1671억원), 무자력14.8%(10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만큼 심각한 것으로 의료생협을 지목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적발한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은 총 119개 기관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금액만 1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수는 2012년 24개 기관에서 2014년 34개 기관으로 41.6% 증가했고, 1기관당 부당금액도 2012년 3억6300만원에서 2015년 17억300만원으로 369% 증가했다.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더 큰 문제는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보다 더 낮다는 데 있다. 일반 사무장병원의 환수율은 6.76%인 반면, 의료생협은 2.23%에 불과했다.

장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846곳에 달한다면서 적극적인 환수조치와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의 경우 5년을 기준으로 사무장 병원을 조사한 결과로, 최 의원의 제시한 사무장 병원보다 137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장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상대로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3번 위반 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도 “사무장병원은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병원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문제”라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뿐 아니라 강력한 환수조치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