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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건강정보 방송 의료인 자격정지

의료광고심의위원 구성 개선…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환자단체 및 여성단체 추천위원이 새로이 추가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돼야하는 등 위원 구성이 개선된다.

또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이 새로이 추가돼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기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변경됐으며, 비 의료인이 전체 위원의 1/3이상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인 치협을 비롯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장관에 통보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