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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은 명확하게 합헌”

치협, 헌재에 정당성 주장 사실조회 회신…“관련사항 예의주시 법 사수 위해 적극 대응”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 이뤄진 가운데, 치협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치협은 향후 1인 1개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 사무장병원 피해사례 상세히 적시

치협은 헌재가 지난 8월 19일 사실조회를 해왔으며, 같은 달 28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담은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문서에는 그동안 치협이 수집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비롯해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이 상세히 적시됐다.

특히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1인 1개소법이 위헌결정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비뇨기과 의사’가 낸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4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다. 그 당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튼튼병원 병원장 P씨가 낸 위헌제청에 대해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위헌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재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잃고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유디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5월 전국 127개 유디치과를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30여 명의 유디치과 원장 및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유디치과에 대한 법적 처벌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달 헌재에서 치협으로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의 피해사례와 증거자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와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을 담아 사실조회 회신을 한 상태”라며 “치협은 앞으로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단속 진행

보건복지부도 ‘1인1개소법’은 명확하게 ‘합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변호사)은 “1인 1개소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의견서를 통해 본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의 복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