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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전문의 광고’ 의료법 위반

‘양악·윤곽 전문의’로 허위·과장광고 300만원 벌금형

의료법상 전문의 인정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전문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광고하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구에서 B 성형외과를 운영한 모 성형외과 전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악·윤곽 전문의’라고 광고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전문의 인정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인 ‘양악·윤곽 전문의’로 자신을 허위, 과장광고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지난달 25일 공개했다.

이 성형외과 전문의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B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 ▲양악·윤곽 전문의 등이라고 표시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형외과 분야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 8명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B 성형외과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과장되게 광고했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양악, 윤곽’ 분야는 없음에도 국가로부터 ‘양악, 윤곽 전문의’로 인정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인 ‘양악, 윤곽 전문의 A 원장’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 있지 않은 전문의 남발 위법

서울중앙지법의 이 같은 판결은 치과계도 무관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임플란트 전문의등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과목 표시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면 ▲15년 경력의 고난이도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잘하는 곳에서 시술 받으세요 ▲임플란트 전문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플란트 전문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전문의와 함께 하자 등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로 거짓 광고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문제다.

임플란트 전문의뿐만 아니라 치아미백 전문의, 치아성형 전문의, 라미네이트 전문의 등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거짓 전문의를 활용한 광고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에 참여해온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광고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10개의 전문 과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