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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원장 유디···미국서 불법 망신살

미국 법인 근무 한인 치의 4명 자격 박탈될 듯…치협, 관련내용 일부 검찰에 제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유디치과 미국 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을 ‘직업윤리위반행위’(무면허 치과 진료의 지원 및 교사)를 한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 치과위원회와 소비자업무과에 이들의 행정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현재) 본보 취재 결과,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이른바 ‘바지원장’으로 근무한 유디치과 미국 법인 소속 P씨 등 4명이 캘리포니아 주 'Business and Profession Code 제 1680조'를 위반한 이유로 이들의 치과의사 면허 박탈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고발장(accusation)을 지난 3월 6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은 주 내에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치과를 운영하는 경우 각 치과에서 진료하는 시간이 4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디치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2011년께부터 캘리포니아 주 치과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왔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지난 2013년 1월 주 치과위원회는 유디치과의 실소유주인 김 모 씨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주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치과를 여러 곳 운영해온 것을 밝혀내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치과의료 서비스와 광고활동 등을 즉시 종료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특히 이후 추가 조사에서 유디치과 측이 영입한 치과의사 정 모 씨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유디치과 5곳의 오너(owner)를 맡게 됐지만, 실제로는 유디치과에 자본을 투자한 바 없고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음을 시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행위 사실을 근거로 주 검찰은 해당 유디치과 소속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한 면허 박탈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를 접수한 주 치과위원회는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검찰이 요구한 것과 같은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 김필성 미주한인치과협회 회장은 “검찰이 고발장을 통해 밝힌 주문 사항대로 해당 치과의사들의 면허 박탈 내지 자격 정지가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라며 “이는 한인치과의사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유디치과에서 근무하다가 치과의사 면허를 잃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치협, 미주치협과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한편, 치협은 미주한인치과협회와 지난해부터 해당 네트워크그룹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 전략을 준비해왔다.

특히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출국 당시 재미한인치협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행정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 있음을 감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주)유디 본사와 계열사 2~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치협은 유디치과 미국 법인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제출했다. 이는 향후 국내 유디치과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치협은 국내 (주)유디 네트워크그룹이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임진료,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지점을 옮겨 다니며 진료하는 이른바 ‘메뚜기치과’의 폐해를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왔다.

특히 지난 2011년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디치과의 1인 소유구조와 조직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