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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 떠나기 전 이것만은 ‘꼭’

의료사고·환자유인행위 경각심 필요…장비 신고·영문 면허증 반드시 챙겨야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이는 치과 의료봉사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진료 봉사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에 참여하지만, 의료분쟁을 겪거나 환자 유인행위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서다.

의료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치과의사들은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이 같이 마음고생 하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같은 사항에 유의하라고 조언한다.

# 의료사고 경각심 가져야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치과 의료봉사활동에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주로 진료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의료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진료시설이 노후화했거나 보조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같은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봉사활동 갈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원장은 “아무리 성심성의껏 진료하더라도 100명 중 1~2명은 불만을 호소한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봉사를 떠나기 전 반드시 배상책임보험(미가입자의 경우)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진료대상자들의 연령대와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 주변 병원 시설 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환자유인행위 오해 경계해야

환자유인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치과 치료는 1회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료봉사활동에서 진료한 환자가 이후 치과를 방문해 지속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받도록 했다가는 환자유인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간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이하 사례집)에서 “무료봉사를 함에 있어 봉사항목에 들어있는 시술이 1차에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일 경우, 해당 치료를 향후에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한다면 환자유인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례집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저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고정적인 진료봉사가 ‘효과적’

이밖에도 효과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위해선 한 곳을 선정한 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B원장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잘 세팅한 후 해당 장소를 고정적으로 찾아 진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하면 의료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자들과 신뢰가 구축돼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떠날 경우 준비할 사항은 더 많아진다. 먼저 해당 국가 관계 당국에 가져갈 의료장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영문으로 된 치과의사 면허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몽골·필리핀 등에서 수년째 진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C원장은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떠날 때는 나라별 특성을 미리 잘 살펴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영문으로 된 치과의사면허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며 “치과의사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치과의료 특성상 양질의 진료를 위해선 직원 2~3명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좋다. 비용이 부담되면 의료봉사단체에서 지원받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