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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도 심폐소생술 배워놓자”

경기도 모치과서 남성환자 생명 살려…응급상황 대처 CPR 교육 점차 확산

지난 9월 초 경기도 부천에 있는 S치과에서 대표원장이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50대 중반 직장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다.

치과 치료를 위해 오전에 치과를 내원한 이 환자는 아무 문제없이 치료를 받은 뒤 회사로 출근해 근무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한차례 쓰러졌고, 회사 직원이 치과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원장은 환자를 바로 치과로 내원하도록 조치한 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던 중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구강외과 수련을 받은 대표 원장은 응급상황에 대비, 치과에 심실제세동기와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놓고 있어 침착하게 먼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곧바로 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처치를 마친 환자는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됐다. 이 환자의 병명은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이었다.

이 환자가 오전에 내원시 직원이 혈압과 당뇨여부를 체크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환자 자신도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 치과의 원장은 “진료 전에 혈압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긴 했지만 환자를 탓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직원들도 치과에서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렸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CPR 교육은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 중 단순히 치아 문제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의료서비스 향상과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치과계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류동목)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해 왔던 CPR 연수회를 더욱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CPR 교육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연수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WeDEX 기간인 오는 24일 오전에는 4시간 수료 시 미국심장협회(AHA)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치과에서의 심폐소생술’이 진행된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항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신규의료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도 심폐소생술교육이 국가적 안전그물망 구축을 목표로 확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전 부처에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과 공무원 교육을 본격 실시토록 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전 공무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스웨덴이 55.0%, 일본 34.8%, 미국 33.3%인데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심장이 멈춘 뒤 혈액공급이 4분(Golden Time)만 중단돼도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이 97%, 2분 이내는 90%로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여부에 따라 최고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등을 받지 못한 심장정지 환자는 생존하더라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