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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세금 감면 법안 잇달아

나성린·심재철 의원 발의…매출 5억이하 중기 특별세액 감면 포함 추진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지난 6일과 12일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나성린 의원의 개정안은 매출액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저수가 체계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난을 해소해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2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들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나 외래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0년 이후 매년 5000개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만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부(10~30%)를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2년 처음 도입됐다. 의원급(치과, 한의원 포함) 의료기관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감면을 받았으나 2002년 12월 법 개정 때 제외됐다.
보건의료계에서는 30병상 미만인 소규모 의원의 경우 대상에서 배제되는 반면 이보다 규모가 큰 병원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