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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로 위원 구성 정부와 논의

전문의운영위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치과 의료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준·이하 전문의운영위)는 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위원 추천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전문의운영위 중심의 전문가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전문의운영위는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5 회계연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3일 복지부는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각 직역 관계자들을 초정해 전문의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치과계 각 직역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15일 복지부는 치과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치과 의료계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치협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복지부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인증 ▲기존수련자의 수련경력 인정 ▲신설 전문과목 진료영역 ▲전문의자격 갱신제 ▲인턴제 폐지 ▲모·자수련치과병원제 ▲수련기간 자율제 ▲치과대학생 진료면허제 및 실기시험 도입 등 8가지다.

장영준 위원장은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 치과계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복지부가 제안한 제도개선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완료된 2016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49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부적합 판결을 받은 기관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11월 초까지 소명기회 부여를 통한 최종 적합 여부를 판결하고 11월 중순 중으로 전공의 정원 배정 원칙에 따른 2016년도 전공의 배정수를 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