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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사업 중단할땐 지역민 공보 의무화

앞으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수불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토록 돼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불소용액의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외에 추가로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구강건강진단을 ‘구강검진’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불소용액 양치 외에 추가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이 지난 5월 18일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