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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블로그 80곳 불법광고 적발

서울지부·소시모 2차 의료광고 모니터링…치료후기 게재·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난무

‘치아교정 100% 지원! 수험표 보여주고 나는 치아교정, 나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엄마는 치아미백 혜택 받자!’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의 블로그가 이 같은 낚시성 불법 의료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와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이 공동으로 실시한 2차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80개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확인했다. 2차 모니터링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2차 모니터링 결과, 페이스북에서는 ▲가격 이벤트 및 할인에 대한 광고 ▲연예인 체험 및 치료 사례에 대한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효과에 대한 불법 의료광고가 확인됐다.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된 불법 의료광고는 총 44건으로, 1차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중 5곳이 이번 2차에서도 적발됐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의 경우 총 36개 의료기관이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4곳은 1차 모니터링에서도 적발된 의료기관이었다. 불법 광고내용은 ▲연예인 체험사례 ▲치료 전후 비교 사례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효과 등으로 페이스북의 광고내용과 거의 유사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5~6월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21곳, 46건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지부는 2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소시모의 법률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가 무작위로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블로그를 통해서는 바이럴 마케팅 형식을 빌려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힌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광고는 의료 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닌 과장된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며 “범람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정화할 수 있는 성숙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와 소시모는 내년 1월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3차 모니터링은 수능이 끝난 시즌에 이뤄지는 만큼, 수능 특수를 노린 과대광고 및 겨울방학을 이용한 환자유인 광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