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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0.3~0.7%p 인하

2일 당정협의…내년 1월 말부터 적용 추진

치과의사들의 1순위 안건으로 꼽혀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약 0.3~0.7%p 인하된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0.7%p씩 낮아진다.


또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0.3%p 인하된다. 연매출 3억~5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약 2.15%에서 약 1.85%로, 연매출 5억~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행 약 2.22%에서 약 1.92%로 각각 0.3%p씩 낮춰 적용된다. 단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 없이 약 1.96%로 적용받는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 적용되는데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 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p 인하된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앞으로는 1.5%에 계좌이체 수수료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 개 가맹점이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연내 개정하도록 추진하면서 향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치협, 수수료율 인하 노력

치협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 공조해 정부, 국회,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지난 7월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 등과 마련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작업에 적극 동참키로 한 바 있다.


김홍석 재무이사는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수수료율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