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신기술의료기기가 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가 간소화·신속화되고, 첨단재생의료제품은 허가 이전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지정된 병원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해 ▲평가 제외대상 확대 ▲허가와 평가 통합 운영 ▲ 신속검토제도 도입 등 신의료기술평가가 간소화·신속화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품이 병원에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유전자 검사 활성화로 맞춤형치료 기반을 구축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