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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쇼닥터 ‘남 일’ 아니다

치협, 가이드라인 마련‧공표 예정, 논란 여지 학설 범람, 출연 사실 광고 활용 잦아


“각종 질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치아 중심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정 물건을 입에 물기만 해도 단 5분 만에 통증이 사라지는 치아 교정법을 소개해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최근 치과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검증이 힘든 치의학적 논리를 설파하는 전문가의 출연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내부에서 통용될 ‘쇼 닥터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공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협을 중심으로 쇼닥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세계의사회(WMA)가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세계 의사윤리로 채택하기로 하는 등 쇼 닥터 문제가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지난 10월 의협이 제출해 채택된 쇼닥터 관련 세계의사윤리에 따르면 의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료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방송매체를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아야 하며 ▲의사로서의 품위를 유지(경제적 이익 요구, 제공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5분 물고 있으면 만병통치?

최근 한 원장은 한 건강정보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아연실색했다. 교합 관련 전문가로 출연한 해당 출연진은 치의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인 학설들을 설파하면서 “교합은 전신질환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교합을 잡으면 전신질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요지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간단한 조치 하나만으로 질병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연출된 것.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시민을 출연시키고, 특정한 물건을 5분가량 물고 있는 행위만으로 그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연출됐다. 해당 방송을 시청한 원장은 “어떤 물건을 물고 있는 것만으로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도, 연출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뷰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치과의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출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출연 사실을 치과 광고와 연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상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항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활발하게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한 원장은 홈페이지에 “언론에서 인정한 대표 의료진”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 “공중 이익 프로그램만 참여”

치과계에도 쇼닥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다.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현재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교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치의학 정보 전달을 위해 방송국, 제작사 측과 연계해 섭외를 주선해주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동시에 치과계의 특성을 담은 쇼닥터 가이드라인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보완작업을 거쳐 공표할 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서 마련한 ‘치과의료 윤리매뉴얼’에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매뉴얼은 ‘치과의사와 동료’ 부분에서 캐나다 치협의 사례를 들며 “치과의사는 공중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치과전문직이 지원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전문직 표준과 해당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