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이 지난 11일자로 행정예고됐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 용어체계로 지난해 9월에 제정 고시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치과,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간호 등 6개 분야에서 4만4000여건의 의료용어와 200개 진료용 그림을 추가하고, 국제표준과 관련 학회 등 전문가의 검토사항을 반영했다.
치과분야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및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중 5909개 치과 용어가 추출·구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된 뒤 올 12월초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