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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정원 감축 정부∙국회 머리 맞대야”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해결 이해∙협조 요청…최 협회장, 보건의료계 주요현안 정책간담회서 주장


“치과대학 정원을 줄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0년쯤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2016년도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이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환경포럼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최 협회장을 비롯해 안홍준·문정림·신경림·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각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최 협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 등에게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 협회장은 “치과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며 “지난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발표에 따르면 그 당시 이미 치과의사 수가 303~1090명 정도 과잉공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에는 500~1500명가량, 2025년에는 4363명~5254명 정도가 과잉공급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협회장은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이 1.3%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0.8%로 나타났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의 청와대 보고 중점 사항도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인원부터 감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협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를 보면 정원 외 입학 인원을 10%까지 뽑게 돼 있다. 과거 ‘의과’의 경우 이 선발 인원을 10%에서 5%로 줄였지만, 치과와 한의과는 여전히 10%로 돼 있다”며 “한꺼번에 (정원 외 입학을) 없애기 어렵다면 5%라도 줄여야 한다.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교육부에 질의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국가적인 수요·공급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간 협의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도 “(정원 외 입학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지부에서 정원을 정하는 과는 여기 해당하면 안 된다’는 법 제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