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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53곳 적발

치과 2곳 포함…복지부∙경찰청∙공단 합동조사

복지부, 건보공단,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이 2곳이 포함돼 있으며, 의원 31개, 한의원 9개, 요양병원 7개, 병원 2개, 한방병원 2개소였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사무장병원 53개를 적발해 현재까지 구속 4명을 포함 78명을 검거하고, 784억원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한 대상기관 67개소 가운데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그 결과 경찰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 67개 중 96.8%인 61개소에서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2014년 실태조사에서는 사무장병원으로 49개소를 적발, 1510억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단속된 사례 중에는 ▲조합원을 허위 가입시킨 후 불법 인가를 받아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비 편취 ▲친척간 공모를 통해 허위의 조합원을 구성, 불법으로 인가받아 요양급여비 편취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 ▲비의료인이 생협 개설 후 고령의 의사를 고용하거나, 처에게 무면허 물리치료를 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부정한 방법으로 출자금 대납 및 설립 동의서를 대리 작성해 성형외과를 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역본부를 개설해 조합 명의대여료 등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료생협을 인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해 적합의견으로 검토서를 작성, 의료생협 인가증을 교부해 그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합동 특별조사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개소에서 83개소로 45% 감소했으며, 폐업기관 수는 90개소에서 136개소로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복지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