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1월 30일(토) 오후 2시부터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만을 다루는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치협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난 8일 지부장협의회에서 요청해온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치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이어서 나올 복지부의 안을 바탕으로 협회 안을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임총은 지난 5월 의료법 제77조 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오자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1월달 안으로 전문의제에 대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혀 옴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