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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0일 전문의 임총 연다

복지부안 바탕 치협안 상정 논의

오는 2016130() 오후 2시부터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만을 다루는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치협은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난 8일 지부장협의회에서 요청해온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1222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치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이어서 나올 복지부의 안을 바탕으로 협회 안을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임총은 지난 5월 의료법 제77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오자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위원회회의를 통해 내년 1월달 안으로 전문의제에 대해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혀 옴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