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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챙기세요

연매출 10억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세제혜택 ‘만능통장’ 도입·해외펀드 비과세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개원가는 빙하기다. 내적으로 인력 과잉 공급, 수가 하락, 무분별한 광고 범람 등으로 개원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외적으로도 악재가 여전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로 미국 금리인상, 주요국 통화정책 탈동조화, 중국경제 성장 둔화, 저유가 지속 등을 꼽아 국내 경제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원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금융정책이 있어 소개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치협의 중요 추진 정책 중 하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올해 현실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시행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0.7%p씩 낮아진다. 또 연매출 3억~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0.3%p 가량 인하된다.

▶‘만능통장’(ISA) 도입=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명 만능통장(ISA)이 도입됐다. ISA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한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운용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된다. 다만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운용소득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250만 원 초과분 9%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된다. 

▶찾아가는 IC단말기 서비스=지난해 7월 21일부터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IC단말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여신협회 주관으로 영세가맹점에 무료로 IC단말기를 설치해주는 전환기금 사업이 지난해 7월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이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환기금사업자가 가맹점을 찾아가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1월부터 개시됐다. 단, 이 서비스 이용 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해외전용펀드 비과세=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비해 불리한 면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해외펀드와 관련해 가입이후 최대 10년간 비과세가 가능하고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말까지 2년간이고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과세 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도입돼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