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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면허신고자 올해 2차신고 ‘꼭’

1만5608명 신고 안하면 면허효력정지 위기

면허신고 언제 하셨나요?’

2013년에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 1만5608명은 올해 2차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3년마다 자신의 신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언제 면허신고를 했는지, 또 재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은 취업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치협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성우)에 따르면 2013년에 면허를 신고한 치과의사는 1만5608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2차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2012년도에 면허신고를 한 치과의사의 경우 지난해까지 2차 면허신고를 했어야 하나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는 12일 기준 1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자는 조속히 면허신고를 서둘러야 하는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이성우 총무이사는 “면허신고제도에 대해 잘 숙지하고 면허신고 대상자라면 신고를 서둘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