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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등 휴·폐업 신고 기존 3개월서 6개월로 연장

앞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 미운영으로 인한 휴·폐업 신고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 신고)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의협 등이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됐으며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