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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이것만 있어도 ‘절반의 성공’

구두계약 실패 불러…공동 약정서 꼼꼼히 작성해야

“공동개원은 권리는 반으로 줄이고, 의무는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개원을 준비할 때는 ‘아름다운 이별’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에서 ‘나에게 맞는 개원의 형태와 주의 사항 : 신규VS인수VS공동’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개원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동개원이나 동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과 운영이 잘 안 되거나 동업자와 소통이 부족할 경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날 강 원장은 공동개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동개원 준비 시 반드시 챙겨할 사항들을 꼼꼼히 짚었다. 

우선 강 원장은 공동개원의 장점으로 ▲마케팅 강화 ▲입지 선정 시 유리 ▲직원 운용에 유리 ▲시간적 여유 ▲상호의지 및 보완 등을 꼽았다.

이처럼 공동개원은 단독개원보다 자본력이 크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전문 분야를 나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경우 직원 운용 등이 수월해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수익배분 및 상대적 업무 과다 ▲계획수립, 의사결정 및 실행의 비효율성 ▲진료업무의 하향평준화 가능성 ▲시간에 따른 불만 축적 ▲경기 변동에 대한 대처 어려움 등이 지적된다.

이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리더를 정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동업자 간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강 원장은 “공동개원에서는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돈을 추구하거나 돈에 무딘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또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등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파트너도 좋지 좋다”고 말했다.

특히 강 원장은 공동개원 시 구두계약이 아니라 얇은 책 한 권 분량은 될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공동 약정서를 마련해 ‘아름다운 이별’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공동 약정서에는 ▲동업자의 자격 및 요건 ▲의사결정방식 및 의결사항 ▲복무의무와 권리 ▲직원채용의 원칙 ▲투자와 이익분배 ▲휴직 중의 이익배당 ▲의료사고 문제 ▲권리의 양도양수 ▲탈퇴 시 권리의 양도양수 ▲동업자간 분쟁해결 등이 적시돼야 한다.

강 원장은 “공동개원 준비 시 ‘내가 좀 손해 보면 되지’, ‘계약서 잘 쓰면 되지’ 등 막연한 자신감은 확실한 실패를 부른다”면서 “공동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치과 분리 시에는 신속한 결단과 함께 제3자를 세워 세무 자문을 받거나 병원 가치 평가 기준과 배분 원칙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