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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병·의원 수입금액 2월 11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지난 18일 발송했다.

국세청은 비보험비율이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 비율 저조자,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의 비율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 신고자 등 총 3만9000명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안내했다.

신고 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국세 관련 상담은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