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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70.5% 직선제 선호…대의원 응답하라

서울지부 선거제도 공청회 열고 회원 의견 수렴


서울지부 회장 선거 관련, 서울 회원 70.5%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의원제에 대한 선호도는 16.7%에 그쳤으며, 선거인단제는 12.8%만 지지해 가장 낮았다. 이는 서울지부가 지난해 7월 1차 설문조사, 11월 2차 설문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는 다수의 회원들이 직선제를 원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직선제에 초점을 맞춘 2차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지난 21일 치협 회관에서 열었다.


조정근 서울지부 정책이사는 “선거제도개선특위는 9번의 위원회와 2번의 공청회, 전 회원 대상 2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절차상 하자를 최대한 없애는데 노력했고 법률자문을 통해 직선제가 도입될 수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대다수 회원들이 원한다면 직선제를 추진하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회원을 섬기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대의원들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선거제도개선특위는 이날 ▲선거의 형태는 직선제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수는 ‘1+1’로 ▲투표방식은 직접 투표(기표소 투표)로 ▲당선인의 인정은 다득표자로(결선투표 반대) ▲선거운동기간 확대, 기탁금 상향, 벌칙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안을 공개했으며, 3월 정기대의원총회 전에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집행부안을 확정해 총회에 상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 비용·투표율 면에선 모바일·우편투표

  vs 공정성은 직접 투표 우세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선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세부제도인 투표방식, 선출직 부회장 수, 결선투표, 전자투표 시 고려해야 할 점, 직선제 회칙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와 추진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투표방식을 주제로 한 패널발표에서 정관서 성동구회 명예회장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봤지만 수월치 않을 것 같다”며 “모바일(70%)과 우편투표(30%)가 혼합된 제도가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예산도 저렴하게 들어 이상적인 제도”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는 직접 투표인 기표소 투표 방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송이정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K-voting 시스템(온라인투표시스템)은 안정성이나 보안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수사단계에 있어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또 우편 투표의 경우 매수나 대리투표를 적발하기 어려워 공정성 측면에서만 보면 직접 투표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러닝메이트 한 명으로, 장벽 낮춰야

선출직 부회장 수에 대해서는 현행 1+3(회장, 부회장 3명) 제도를 1+1(회장, 부회장 1명) 제도로 바꾸는 방향이 제시됐다.

패널로 나선 장일성 강서구치과의사회장은 “현재와 같은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요건은 유능한 회장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게 하는 출마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출직 부회장의 수를 최소화하기를 제언한다. 다만, 회장 단독 선출 형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회장과 1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1+1과 같은 점진적인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차 회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지부 회원은 선출직 부회장의 수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1+2’를 49.1%로 가장 선호했으며, 이어 ‘1+1’ 25.9%, ‘1+3’ 18.2%, 회장 단독은 6.9%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결선투표 해, 말어?

송이정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결선투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약단체와 타 직능단체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결선투표는 재투표의 하나로 일정한 득표수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 그 득표수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최고득표자 두 명을 대상으로 해 다시 선거하는 투표제도를 말한다.

치협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하고 있지만 의협, 한의협, 약사회는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해 결선투표가 없다. 변협과 변리사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공인회계사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선투표의 장점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과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선거비용이 증가하고, 군소세력 등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 축조심의로 직선제 우선 의결해야

이호천 변호사는 직선제 회칙 개정을 위해 축조심의 방식을 제언했다. 축조심의란 한 조목 한 조목씩 차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의안 심의 방법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직선제를 포함한 세부규정을 하나로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축조심의를 통해 직선제를 일단 통과시키고 세부 운영규정을 하나 하나 심의하는 것이 낫다. 선출직 부회장 수 때문에 직선제를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절차상 하위 규정은 나중에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