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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료 선별적 인상 전망

치협, 관련 협의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최근 의료사고 접수 건수 급증으로 인해 올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1월 25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마경화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성우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홍석 재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하 현대해상)과 보험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현대해상 측은 사고 접수 건수 급증(2013년 14.3%, 2014년 14.0%, 2015년 11.1% 증가), 거수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 지출 비율 급증(2013년 45.6%, 2014년 69.1%, 2015년 97.4%) 등의 이유를 들어 2016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 50% 인상을 요청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인상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34.3%까지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기로 하고 향후 협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라면 올해 3월 중순까지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협은 전체 가입자의 80~90%에 해당하는 무사고 회원보다는 보험금 수령 등 보험 수익자에게 부담을 더 가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또 1년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 할인을 해주던 것을 3년간 무사고 시 할인하기로 하고, 3년간 누적해 할증하는 등 할인·할증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할증제도는 지급보험금 구간에 따라 기존 15~45% 할증에서 30~300% 할증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치협은 최근 3년간 기본 보험료 인상을 2013년 2.5%, 2014년 4.0%, 2015년 0%씩 인상토록 한 바 있다.

대신 지난해는 손해분담금제를 도입해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0~25%가량의 손해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현대해상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00만 원 이상 보험금 수령 회원 수는 195명이며, 사고 접수 건수는 8~26건이다. 또 다 접수 회원은 29명에 달한다. 이같이 사고 접수가 많고 보험금 수령이 많은 수익자 회원에 대한 할증 폭이 커질 전망이어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