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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HO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맞춰 대응 조치 발표

발열·발진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의심환자 보건소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해 지난 1일 열린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대책회의 결과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이 선포된 것과 관련,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만큼, 현재 경보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보 수준은 관심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일반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안내하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행동 수칙으로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할 것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로 인해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 있다면서 감염자 국내 유입시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국내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내 기후환경에서는 모기 성충은 겨울철에 모두 소멸돼 모기를 통한 전파가 차단돼 토착화 가능성은 낮지만
,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매개모기 변화, 환자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안내문===


발열 발진 환자 내원시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지 확인해 주세요.

 

의심환자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세요.

 

필요에 따라 진통제, 해열제 처방이 가능하며,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를 처방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합니다.

 

확진 검사는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 가능합니다.

 

확진 검사 권고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에 방문력이 있고

-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거나, 설령 해당 지역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확진 검사(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1ml 이상의 혈청이 필요합니다.

* 적정 검체 채취 시기는 증상 발생 7일 이내입니다.

 

검체 이송은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 이송하는 시스템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주세요.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 이송하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 보건소로 검체를 의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