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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3D프린터 가이드라인 마련 포함

정부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 계획 발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지난 2010년 변웅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이 그 다음해에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으로 발의해 입법이 추진됐으나 당시에도 반발이 거세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3분기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이뤄져 온 건강관리 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방안은 진단·처방·수술 등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민간에 떼어주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예방적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 2분기에 이해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 실시한 뒤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계획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신의료 서비스·신약개발 등 혁신활동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10월까지 추가 계획

정부의 서비스시장 창출 방안에는 최근 치과병·의원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3D 프린터 제작 의료기기와 관련, 제품별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3D프린터 제작 의료기기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품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처에서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예방목적의 유전자 검사 세부기준 마련,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합리적 약가기준 마련,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생산시설 입주 허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 세액 공제 일몰 연장,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 등도 계획에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