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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상근제 폐지 시대 역행하나

2008년 시행…조기 선거과열 이슈화, 치과계 현안해결에 턱없이 시간 부족, 타 의료단체도 추진 부정 의견 없어

지난 2007년 4월 21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설돼 지금껏 시행되고 있는 ‘협회장 상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2월 15일 열린 의정부시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상근제 폐지에 대한 건이 상정돼 통과됐으며, 26일 열린 서울 동작구분회 총회에서도 협회장 상근제 폐지안이 통과돼 서울지부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지부총회에서도 협회장 상근제 찬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폐지 주장 이번이 처음 아니다

협회장 상근제 폐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5월 1일 이수구 회장 때부터 시작돼 김세영 회장에 이어 3대째 시행중인 협회장 상근제는 지난 2010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폐지안이 총회에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155명 중 폐지 반대 대의원이 101명(65.2%)에 달해 부결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4월 2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계의 주변상황에 보다 적극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타 의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공조 및 교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치협도 협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장 상근제를 시행해 환자의 진료에서 벗어나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협회장 상근제가 의결됐었다.

이후 2008년부터 협회장 상근제가 시행되다 지난 2010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상근제 폐지 논의가 제기됐었다. 당시 폐지 찬성 측에서는 “상근 회장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낭비적인 측면이 크다”면서 “회장 상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효율적인 상근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웬만한 이익 단체에서는 상근 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이미 보편화 된 제도”라면서 “딱 한번 운영하고 폐지시키는 건 ‘조삼모사’에 해당된다. 계속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폐지안에 반대했다.

당시 김계종 전 치협 부의장은 “적어도 협회장이라면 환자를 보지 않고 3년 동안 열심히 치과계를 위해 뛰어야 한다”면서 “병원을 폐업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장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회장은 치과계에서 원치 않는다. 상근 회장제도는 꼭 유지돼야 한다”며 상근제 폐지안에 반대했다.

# 도입취지 역행 예전으로 돌아가선 안돼

치협 첫 상근회장이었던 이수구 전 협회장은 “점점 치과계 현안이 복잡해지고 대국회, 대정부관계 등 할 일이 많은데 상근제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면서 “의협, 한의협의 경우는 상근제를 하고 있고 당초 상근제 도입취지에 역행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선 안된다. 상근하면서 회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정부분회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업무의 집중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라는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협회장 상근제보다는 그 소요예산으로 법제, 보험, 정책 등 상근 또는 반상근 부회장이나 이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상근회장의 병의원을 강제적으로 휴폐업 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한 회원의 출마를 어렵게 하고 회장 임기 중이나 임기 후에 본인 병의원에서 재능기부적 대국민 또는 대정치인, 대공무원 봉사 진료를 불가하게 하고 있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동작구분회는 “개원여건이 열악해져 가는 현실에서 회원들의피부에 닿는 협회가 절실한 시점인데 그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회원들이 늘고 있다”며 “협회장은 반상근제로 가고 핵심이사에 대한 권한과 업무를 증가시키는 데 예산을 늘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합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협을 비롯한 타 단체의 경우는 어떨까? 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의협과 한의협은 협회장 상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약사회장의 경우 월급은 지급되지 않고 판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회장이 매일 협회에 출근해 상근하며 회무를 보고 있다.

의협은 지난 김재정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2000년 5월 1일부터 상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협회장 뿐만 아니라 부회장 1명도 상근이고 반상근 이사만 모두 5명이다. 총무, 기획, 의무이사 1명과 보험이사 2명이 반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협도 치협과 마찬가지로 당선이 확정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장 상근제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회장 상근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없다”고 못박았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4월 1일 김필건 현 협회장부터 상근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협회장에 당선된 뒤에는 개원을 못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회장 1인이 반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근이사가 4명이다. 상근이사는 모두 상임이사로 홍보, 기획, 약무, 보험이사를 맡고 있으며, 협회장이 협회 재정상황에 맞춰 5명 이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는 협회장의 경우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협회에 출근해 대내외업무를 하고 있어 상근제나 다름없다. 이와 함께 상근부회장 1명, 반상근이사로 정책이사가 2명이며, 사무총장도 약사 출신이다.

서울시약사회장의 경우도 대한약사회장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로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의 경우도 지난 2012년 성명숙 회장 때부터 상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협회의 경우 각 병원장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특수관계로 상근회장이나 상근임원을 겸할 수 없어 상근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