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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서 의료부문 제외하라”

경기지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성명서 발표

경기지부(회장 정진)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법안이라 지적하고, 이 법안에서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 외 임원 일동으로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부문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주요 정당에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며
, 총선 공천이 마무리되는대로 경기도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후보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경기지부는 성명서에서
이 법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현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의 짐을 지우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이 법에서 보건의료부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정부가 최근 민간회사, 특히 보험회사에서 참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나 국제의료사업발전지원법 발의 등 일련의 행보는 의료영역에서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도이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려 한다면 이 법에서 보건의료부분은 제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이 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모든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의 법 제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의료영역에서 꾸준히 기업들의 이해를 주장하고 추진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운명을 넘겨주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재벌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확고히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 법안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야 모두에게 경고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오는
326일 개최되는 경기지부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