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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명문화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보건복지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어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처럼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들어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권덕철 실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