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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책임성 규정 1인1개소법 ‘합헌’

양승욱 변호사, 좌담회서 강조…특정집단 단죄 목적 아닌 ‘보편적 가치’ 환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앞둔 가운데, 이 법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치신문이 지난 4일 강남역 토즈에서 ‘1인 1개소법의 가치를 말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양승욱 치협 고문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당연히 합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걸 ‘책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의료법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 전염병 예방법 등의 법률이 기본 전제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책임성이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성이 없어도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양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느냐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동부지법의) 위헌제청 이유를 보면, 직업수행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2개 갖는 사람에 대해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자유까지 보장해줘야 하느냐의 문제는 의료기관 책임성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는 의료인 1명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다하도록 한 1인 1개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

또 기존의 ‘영리·비영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 법이 담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환기한 것이기도 하다.

양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1인 1개소법이 어떤 특정 집단을 단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이 법률은 어떤 특정 집단을 단죄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 특정한 병원만 문제 돼선 안 된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변호사는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들에 비춰보면,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의료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 합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