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구름조금동두천 25.5℃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24.9℃
  • 구름조금대전 26.0℃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6.9℃
  • 광주 23.9℃
  • 흐림부산 23.7℃
  • 흐림고창 23.8℃
  • 흐림제주 26.8℃
  • 구름조금강화 24.3℃
  • 흐림보은 25.2℃
  • 구름많음금산 25.2℃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환자안전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 대폭 강화

자격정지 명령제 신설, 진료행위중 성범죄시 면허취소


면허신고시 중대질환 신고 의무화·동료평가제도 도입

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3년마다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자격정지 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면허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 신고 의무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도 도입 보수교육 운영 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먼저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면허취소토록 하고,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 진료행위가 현저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된다.


개선안에는 특히
,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되, 외부인사의 참여를 강화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개선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보다 강화된다.


현재는 취업상황
,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했지만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동의 하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며,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특히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
(peer-review)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된다.


운영은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보수교육 내실화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참가자 대리출석
,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가 강화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과 평가도 강화될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