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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생 치과진료 무상으로

빠르면 4~5월경 치과주치의제 시행

성남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우·이하 성남분회)가 빠르면 4~5월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한다.

경기 성남시의회는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이 되는 유년기의 치과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4학년 2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약 2억이 책정됐다. 예산은 학생 1인당 4만원 지원, 주치의 사업 모형 수립, 안내서 발간, 사업 결과 보고서 등에 지출된다.

사업은 사전에 신청한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에서 초등학생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에 관련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에서 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 지원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성남시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대상자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을 심의할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