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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복지부, 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가운데 의·병원은 연간 보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는 허용되지만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유치업자에게는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부과되며,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해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처벌을 강화해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돼 오는 6월 23일자로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 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을 위해 제정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공항·항만·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가 마련되며,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도 강화돼 지난 2월 29일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이뤄져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