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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구리 치과기공사 5명 검거

봉사 미끼로 무면허 시술행위도…서울지부 공조 민관합동 단속

치과기공사 5명이 무면허 치과진료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강동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시술행위를 한 치과기공사 A씨 등 5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 및 의료기사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주 범행 대상으로, 싼값에 틀니나 치과 보철 제작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200여명을 상대로 틀니는 50~60만원, 보철은 10만원을 받고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는 등 총 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와 임의로 틀니나 보철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에어터빈, 마취제 등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성분을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등의 전문 의료행위를 했으며,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등 위생이 지극히 불량한 장소에서 틀니 등을 제작하는 등 보건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건강한 국민보건 환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다.


특히 B씨는 경기 성남시 소재 C복지관에서 치아보철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지관 회원들을 상대로 틀니 상태 점검 등 봉사활동을 통해 선심을 쓰고 무료로 틀니나 보철물을 제작해 줄 것처럼 노인들에게 환심을 산 후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돈을 받고 마음대로 치과 보철물을 만들어 주고 무면허 치과 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범행기간 동안에만 200여명을 상대로 총 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나,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직업이 없이 업으로 해왔다는 점, 압수된 거래 장부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확인 중에 있다.


강동경찰서는 이번 단속사례와 같이 다른 치과기공소에서도 무면허 치과보철물 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보건소 등 민관이 합동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단속을 계속 할 계획이다.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없는 무면허 시술자들로 인해 환자들이 멀쩡한 치아를 뺀다거나 잘못된 보철치료로 구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소위 머구리라고 불리는 무면허 치과 시술자들의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 이사는 또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노인환자들을 주로 겨냥하는데다 점점 수법이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불법진료를 단속하기 위한 치과계와 사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70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등 치과치료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싼값에 무면허 시술을 찾는 환자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