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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 학문 영역 폄훼 시도 멈춰야”

치협, 의협·성형외과학회 왜곡 주장에 복지부 항의서 발송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관련 학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항의서를 복지부에 보냈다.

앞서 의협과 성형외과학회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고시 제2014-217호)  개정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이므로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안면미용성형은 일반적으로 안면부 및 두경부에 대한 체계적인 해부학 및 임상의학교과과정이 필요하며, 인간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외과의사의 진료내용에 해당”한다며 “치과에서 구강내 보건을 넘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안면부위의 눈 수술, 코수술 등을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악안면 역사 무지한 억지 논리

하지만 치협은 이에 대해 치의학 및 악안면 재건, 미용외과 분야의 역사에 무지한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치협은 항의서에서 “세계적으로도 성형외과학이 태동하기 전부터 치과의사 혹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이 악안면 재건 및 미용성형을 시작해 발전시켜 왔다”며 “실제 치의학 교과과정에서도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신 해부, 생리, 외과총론, 내과총론 등 기초 의학 전반을 모두 배우고 있다. 특히 치의학의 기본인 두경부 해부학의 경우는 외과보다 한 학기 더 집중적으로 배움으로써 일반 의사들에 비해 악안면 해부학의 기본 소양은 더 충실하다”고 짚었다.

또 치협은 “치과대학교과과정에서 구강, 턱, 안면의 기능, 심미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충분한 교육을 받고, 수련기간 내내 구강, 턱, 얼굴에만 집중하고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턱, 안면 부위의 기능과 미용을 아우르는 훨씬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경우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서도 이러한 악안면 성형 및 미용수술이 포함돼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상당수 성형외과서 발생

특히 의협과 성형외과학회가 환자 전신상태의 응급 변화에 대한 대응법을 몰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치협은 항의서에서 “치과의사 및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주 진료부위는 쌍꺼풀, 비성형부위보다 생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강 및 턱부위”라며 “이를 치료하다가 발생하는 다양한 위급사태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턱 얼굴 미용 분야의 의료사고 상당수가 성형외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치협은 “국가전문의 수련 고시 내용 및 구강악안면외과 교과과정은 국가 및 해당 전문분야 학회에서 양질의 해당 치료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수련하도록 명시한 것”이라며 “본 사안과 같이 타 학회에서 고시 내용을 변경하라는 등의 행태는 인접 타과의 정체성과 학문적 영역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