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6℃
  • 구름많음강릉 27.5℃
  • 박무서울 23.7℃
  • 구름조금대전 25.2℃
  • 맑음대구 26.3℃
  • 구름조금울산 27.4℃
  • 박무광주 25.1℃
  • 구름많음부산 25.2℃
  • 맑음고창 25.9℃
  • 맑음제주 26.3℃
  • 구름많음강화 22.6℃
  • 구름많음보은 24.5℃
  • 맑음금산 24.6℃
  • 구름많음강진군 25.4℃
  • 맑음경주시 27.9℃
  • 맑음거제 25.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골칫거리 예약부도(No show) “해결 좀 해주세요”

공정위 근절 캠페인 전파…치과도 관심 가져야

예약 시간에 맞춰 와야 할 환자가 취소도 없이 당일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황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약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몰지각한 예약부도 환자에 대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3월 19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약부도 환자를 줄이기 위한 진료비 예약금 기준 마련의 건’을 통과시켜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치과에서 예약시간을 어기거나 예약부도를 내도 환자들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등 책임을 묻지 않는데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수년이 지난 후 재치료를 원할 경우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 산정 기준에 대해 환자 측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개원가에서 종종 발생하는 진료비 예약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성형수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비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예정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경과 날짜별로 20%~90%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진 사정에 의한 진료 취소 시 날짜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지부는 “예약부도 환자를 줄이기 위한 진료비 예약금 기준을 마련해주길 건의한다”며 “더 나아가 보철, 임플란트, 치아 교정치료 등 치과치료 중단 시 환불 기준을 제정하고 의료계약 해지에 따른 치료비 환불과 관련해 계약서 등의 문서작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예약부도 안돼요”

특히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도 예약부도 소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예약부도의 폐해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 한 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 중의 하나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을 제시하고 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예약부도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4월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현장 교육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예약부도 폐해와 근절을 담은 동영상, 포스터, 스티커 등을 제작해 다양한 경로로 전파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고, 포스터와 스티커는 외식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음식점, 미용실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막대 광고 게재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