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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 >

(’16년 의원급 기준, 단위 : )

구  분

완전틀니 (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71,680

1,242,660

1,303,810

1,235,720**

본인부담금(50%)

535,840

621,330

651,900

617,860

* 1악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 ** 행위료 1,055,720+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현재 7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올 7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적용된다. 환자본인부담률은 기존대로 50%이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65세 어르신은 오는 7월부터 의원급을 기준으로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이 535840, 금속상 621330, 부분틀니(1악당) 651900, 임플란트 61786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그동안 약 140만원에서 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만원에서 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오는 7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부터 5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20%에서 5%로 인하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