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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영역 사수 비대위 구성

치협, 의과계 잇따른 왜곡 주장에 정면 대응,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첫 법정기념일로 치러


치협이 의과계의 치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 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6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2015 회계연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촉발했다.

또 일부 언론과 의과단체에서는 턱교정 및 안면윤곽 수술이 치과 진료영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의과계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져 오는 5월 19일 공개 변론을 하게 되는 보톡스·필러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비대위 구성·일간지 성명서 발표

이에 치협은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 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철환 학술이사는 “법적 대응이나 성금 모금활동 등을 합목적적으로 하기 위해 비대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개인 형사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진 건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측의 설명이다. 그만큼 대법원에서도 공개 변론을 통해 국민의 시각이라든지, 변론자의 논리를 충분히 듣고 판결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예비비 3000만원 지출 승인의 건’(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일간지 광고비)도 통과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박영채 홍보이사는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치과 진료영역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우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충분히 기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관계기관과 다른 의료인에게도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치협의 강한 의지가 담긴 성명서를 일간지 지면 광고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로 명칭 통일 사용

이외에도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명칭 사용 통일 및 행사 협조요청의 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치아의 날’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최되던 6월 9일 구강보건 관련 행사 명칭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해 사용토록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의 건’도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2015년과 비교해 일반회계 예산액이 1억8500만 원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이날 보고 사항 시간에는 오는 23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지부 의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회장 직선제 선출의 건(부산)을 비롯해 ▲선거인단제도 개선 정관 개정의 건(대구)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의 건(충북) ▲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부산)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11일부터 1주 동안 신설 과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협회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제3안(기수련자와 해외수련자를 포함한 미수련자 학생 등까지 기회 부여)을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