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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용인분회 입장 공식문서 요청

5명 임원 제보받고 확인과정 거쳐 기사화
치과계 언론에 반론 내용 담은 메일 배포

용인시치과의사회(회장 서인석)는 본지가 지난 14일자 7면에 보도한 협회장 불신임 주도한 용인임원 사퇴요구기사에 대한 입장을 담을 글을 지난 12일 치과계 언론에 배포했다.


용인분회가 본지를 비롯해 치과계 언론에 메일로 보내온 글은 용인분회의 직인이나 공식 문서번호가 없이 발신인이 이영수 부회장으로만 돼 있으며
, 본지가 작성한 기사와 다른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대한 기사내용이 혼재돼 있다. 이에 본지는 용인분회의 입장을 공식문서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본지는 지난달
30일 이영수 부회장의 사퇴가 처리되지 않으면 집단으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서인석 회장에게 전달한 5명의 용인분회 임원의 제보를 받고 확인과정을 거쳐 이를 기사화 했으며, 기사에는 이영수 부회장의 반론과 서인석 회장의 입장도 반영했다.


용인분회는 치과계 언론에 보낸 글에서
지난 215일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불신임안을 적법하게 통과시켰다팩스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은 이사회를 통해 치열하게 토론됐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용인분회는
협회장의 불신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소수의 총회 참여회원들만으로 가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채택한 방식이라며 전 회원에게 총회 위임장과 찬반 설문지를 우편물로 사전 발송해 회신은 팩스로 회원의 면허번호, 자필서명을 포함한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의결 절차는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분회는
회칙 25조에 총회 및 각종회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위임장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돼 있다이번 총회는 247명의 회원 중 재석 23, 위임 137, 합계 160명의 참여로 성원이 됐으며, 협회장 불신임안은 찬성 116, 기권 2, 무응답 42명이 나왔다. 따라서 160명 중 116명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용인분회는
협회장 불신임안이 한 이사의 독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사들과 치열하고 긴 토론 속에서 제안됐다총회에서 의장의 진행하에 회원들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의결처리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