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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영역 사수 총력 다할 터”

■ 법제위원회 활동·올해 계획-사무장병원 고발 등 불법 의료행위 척결 큰 성과
이강운 이사 “치과 보톡스 공개변론 만반의 준비”

치협의 여러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법제위원회(위원장 이강운·이하 위원회)가 지난 2년간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치과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무엇보다 불법 치과 의료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일부 지부로부터 불법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약국) 대응 중앙협의체’에 제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 및 학생에게도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주는 치협 상정안이 도출됐다.

특히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위원회는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19일 현재)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정관 및 규정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사업’을 벌였으며, ‘의료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된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치과 진료영역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의과계에서 치과 진료영역을 침해하는 주장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을 촉발했다.

또 최근 일부 언론과 의과단체에서는 턱교정 및 안면윤곽 수술이 치과 진료영역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치협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지만 치과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재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위원회는 거짓, 과장·과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 심의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렸지만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규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오는 5월 19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게 되는 보톡스, 필러 관련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